'징역 24년' 박근혜 끝내 항소 안하나…'재판 불인정' 연장

뉴스1 제공  | 2018.04.13 19:55

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신경쓰지 말라"
동생 박근령이 대신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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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 유효하지만,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당초 전날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상소(항소·상고)하지 못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의사 확인을 위해 항소장 제출을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선변호인단은 항소장 제출을 주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중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의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선변호인들조차 제대로 접견하지 못할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은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

다만 그간 재판에 임해 온 상황을 미뤄볼 때 항소 포기는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볼 여지는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3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이후로 지난 1심 선고공판까지 줄곧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이유만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별건으로 진행 중인 공천개입·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재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불출석은 건강상 이유이고, 정치재판을 전제로 한 불출석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도 검찰이 지난 11일 재판부에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만큼 항소심은 진행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또 1심 형량 역시 구형(30년)보다 가벼워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2심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심 역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이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이날 오후 2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항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항소장 제출은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매제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51)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항소장 제출은 탄핵의 부당성, 선고 과정·결과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라며 "검찰이 항소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을 경우 1심 결과를 수용했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접촉하고 있는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이날 접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항소 포기 여부 등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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