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장, 동생 박근령이 제출…효력 미지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4.13 17:14

[the L]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아직 항소 의사 안 밝혀

박근령씨./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동생 박근령씨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근령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에 대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자체는 확정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근령씨도 이 조항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항소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근령씨가 낸 항소장이 바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항소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근령씨의 항소장과 관계없이 법원은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할 뜻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밝히거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굳이 근령씨를 통해 항소장을 낼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 법원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이 밝힌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근령씨의 항소장은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항소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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