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청회에서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운행 제한 대상으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13일 밝혔다. 공청회와 전문가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을 수용해 5월 중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열린 공청회는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에 이어 '효과적인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 시행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경기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녹색물류학회, 자동차시민연합,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포함해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제외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생계형 차량은 무조건 제외 보다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계형 차량으로 검토된 간이과세자의 경우 자가용 차량도 임의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영업용 차량은 연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등록밖에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지방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등록차량에 비해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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