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연체금리·중도해지이율..'패널티 금리' 손본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8.04.13 04:30

[금융은 약탈적인가]<5>성실상환 등 유도하는 '패널티' 제도가 사실상 이자놀이 수단으로 활용돼

편집자주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약탈적 대출’을 비판하고 2금융권의 고금리 개선방안을 지시했다. ‘약탈적 대출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내 금융권이 정부 인식 대로 약탈적인지 살펴봤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대출 연체금리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연이어 손보고 있다. 차주의 성실상환, 금융소비자의 계약이행 등을 유도하기 위한 '패널티' 제도가 실상은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한 가산금리로 이자놀이?..연체금리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 인하= 오는 30일부터 전 금융권 연체이자율 상한은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인하된다. 은행은 약정금리에 기존 6~9%포인트를 더해 최고 15%까지 연체이자를 적용했던 것 대신 앞으로 최대 3%포인트만을 더해 연체금리를 운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연체가산금리 인하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2000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뒤집어 보면 이러한 조치에는 그동안 금융권이 연체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연체이자 부과가 차주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자본충당 비용, 연체채무 관리 비용 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론 비용 이상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며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연체금리는 미국(약정이자율+3~6%포인트), 영국(약정이자율+0~2%포인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높다. 김영일 KDI(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현행 은행권 연체가산금리 수준은 6~9%포인트로 획일적이며, 비용요인을 크게 상회한다"며 "손실비용 등은 약정금리에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성실상환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산업인 은행권 특성상 독과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돼 높은 연체금리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그동안의 연체가산금리가 과했다며 '성실상환' 유도 측면에서도 연체금리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연체금리가 인하된다고 차주가 일부러 연체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가 대출 연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연체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 연체시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사용 중지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받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납입기간 길어도 약정이율 절반밖에 안되는 '중도해지이율' 손본다= 대출상품의 패널티 금리가 연체이자라면 예금에선 중도해지이율이 패널티 성격의 이자다. 금융당국은 약정이율의 평균 30%에 불과한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적금 상품의 중도해지이율 적정성을 점검하고 적정 수준으로 인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을 들여다보기로 한 이유는 은행이 중도해지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현행 중도해지이율이 낮기 때문이다.

가령 2% 이율의 예금을 받아 4% 금리 대출을 해준 은행이 중도해지로 인해 2%보다 높은 3% 이율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당초 계약보다 손해를 보게 돼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게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새 예금 이율이 기존보다 낮다면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은행은 이러한 여러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기간별로 중도해지이율 약정금리의 최대 80%까지 인정하지만 한국 은행은 기간이 길어도 최대 절반(50%)까지만 적용한다"며 "중도해지이율에 대한 타당성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중도해지이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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