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을 포함한 일부 내륙과 서해안·동해안에 강풍 특보가, 주요 공항에는 강풍 및 윈드시어(이륙·착륙) 특보가 발효됐다. 하지만 강풍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은데다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지역이 손에 꼽히는 등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사고가 잇따랐다.
◇1톤 트럭 뒤집히고 사망자까지
10일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이날 오후 순간최대풍속이 25㎧를, 인천에서는 순간최대풍속이 22㎧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강풍이 불었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 △산지에서 풍속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재난처럼 강풍 부는 데도 휴대폰은 '조용'… 긴급재난문자 구멍
마치 재난상황을 방불케 하듯 곳곳에서 강풍이 불었지만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면 국민의 휴대폰은 조용했다.
10일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곳은 △오후 2시 인천시 중구 △오후 9시 강원도 속초시 △오후 9시30분 강원도 고성군 △오후 9시50분 강원도 양양군 △밤 10시30분 강원도 강릉시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규정에는 야간(밤 9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강풍 '경보'의 경우에도 발송하지 않도록 돼있다. 하지만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곳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발적으로 긴급상황을 판단, 추가 피해를 줄인 지자체도 있었다. 이날 밤 10시30분 발송한 강원도 강릉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대규모 재난 상황을 제외하고 야간 긴급문자 발송은 의무가 아니지만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강릉시에서 '강풍경보'도 발효돼 긴급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강풍이 당분간 소강상태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강풍이 불 경우 적절한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윤기한 기상청 사무관은 "10일 낮 일본 남쪽 이동성 고기압이 천천히 이동하고, 북서쪽에선 저기압이 빨리 내려오면서 기압 밀도가 강해져 강풍이 불었다. 또 밤에는 저기압이 지나면서 비가 내려 한랭전선으로 바람이 세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1일을 기점으로 강풍이 소강상태로, 당분간은 강풍이 불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관은 이어 강풍이 불 경우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순간 최대풍속이 빨라도 잠깐 사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사람이 날아가거나 쓰러질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운전 중 속도를 줄이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기둥이 부러질 수 있는 나무나 현수막 등이 날아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하며,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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