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 공모 시행

머니투데이 부산=윤일선 기자 | 2018.04.10 18:28

관광·MICE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개발

부산시가 해운대 센텀시티 내 알짜배기 땅인 벡스코의 부대시설 용지 개발사업자를 공모한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용지 9911.2㎡(약 3000평)에 관광호텔과 판매시설 등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 개발을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안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제외하고는 지난 1월 공모한 내용과 사실상 같은 조건이다.

토지감정가격은 재감정평가 결과 1361억9382만4100원으로 작년보다 4억 원 정도 증가했다.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이나 설립예정인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은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부산시가 내거는 2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전체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와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의 5%)을 부산시에 우선 내야 한다. 시는 관련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월 8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시에 내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잔금은 관련 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 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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