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어버이날 공휴일 검토..나흘 황금연휴 생길까(종합)

머니투데이 정진우 김성휘 조준영 기자 | 2018.04.10 15:38

[the300]靑·與 "국민 의견 수렴해 결정"..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촉매 되나

서울 낮 최고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봄날씨를 보인 10일 서울 남산순환로를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벚꽃아래 산책을 즐기고 있다. 2018.4.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어버이날(5월8일)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나흘짜리 황금연휴가 생기는 한편 올해 연간 공휴일이 총 70일로 늘어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관련 내부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에 입각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공휴일의 혜택을 대기업과 공무원만 볼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무 적용을 민간에 확대하기로 했다"며 "(단계적 적용이라) 당장은 아니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어버이날이 유급휴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일(일요일), 7일(대체휴일)에 이어 8일까지 나흘짜리 황금연휴가 생긴다. 올해 전체 공휴일은 일요일(52일)을 포함해 총 70일이 된다.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은 17일이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공휴일이 4일, 설날 연휴 3일과 추석 연휴 4일, 6·13지방선거 1일, 새해 첫날(1월1일)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공휴일은 공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휴일이 날짜 지정 방식인 탓에 매년 ‘공휴일수’는 편차가 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때문이다. 실제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수는 연평균 8~13일 정도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휴일을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꾸자는 거다. 국회엔 제헌절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노인의날 등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에 올라온 공휴일과 관련된 법안만 12개다. 제헌절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식목일 등을 공휴일화 하는 내용이다.

사실 이들 법안은 18~19대 때 발의됐다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성격이 짙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은 2008년 18대 국회 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을 냈었다. 당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원들의 법안은 채택돼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됐다. 19대 국회에서도 백재현 민주당 의원 등이 공휴일 관련 법안을 내놨고 이중 대체공휴일제가 국회를 통과해 2014년부터 시행중이다.

문제는 이들 공휴일이 관공서와 학교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한적 휴무일’이란 것이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1949년 6월4일에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일반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 국민들이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휴일을 부여받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실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라는 민간기업들이 많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나온다.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18대 국회부터 공휴일 혜택의 양극화와 국가 공휴일의 예측불가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일반 법제화하기 위해 전면 개정안을 냈었고, 19~20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공휴일법을 모든 국민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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