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신도시 택배 갈등 "입주민 갑질" vs "수익성"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18.04.10 10:38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앞에 쌓인 택배상자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수도권 한 아파트단지와 택배회사가 '택배차량 운행'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논란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마찰이 생길 경우 입주민의 대응법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확산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같은 공문이 붙은 배경에는 아파트와 택배기사들간 배송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3월 후진하던 택배 차량과 입주민 모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입주민 안전 확보'를 이유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고 택배 기사들이 외부주차장에서 물건을 배송하주거나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청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루 배달 물량이 수입으로 직결되는 택배기사 특성상 아파트 요청대로 배송을 하면 비효율적인 업무로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택배차량 높이에 비해 지하주차장 입구가 낮아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아파트 측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하라고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저상차량은 적재량도 적고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에게는 부담스러워 불가하다고 입을 모았다.

갈등이 심화되자 결국 택배사 측은 해당 아파트단지를 '택배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송 중단을 결정했다. 현재 아파트단지는 택배기사가 단지 앞에 택배를 쌓아 두고 입주민이 찾아갈 때까지 지키는 상황이다.

한편 해당 아파트 단지 외에 현재 다산 신도시의 다른 아파트들도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되며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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