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재가동…여야 '국민투표법 처리' 두고 평행선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8.04.09 14:44

[the300]개헌 논의 '투트랙' 원내대표 회동·헌정특위…입장차만 '재확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각 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이루면서 우여곡절 끝에 헌정특위가 재개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국민투표법 처리시기를 두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고 심의했다.


여야는 6월 개헌의 전제인 국민투표법 처리를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투표법을 속히 처리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위헌 결정을 받은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 전에 분명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헌법이 개정될까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다"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면서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동시에 국민투표법과 관련한 논의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보다는 국회 개헌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여야가 모여 원점에서 개헌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당은 6월 개헌을 주장하지 말고 개헌 합의안 도출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이 이뤄지려면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 자체가 불가능해져 개헌도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오는 27일 국회 개헌안 발의시한, 5월 21일 개헌안 의결시한, 6월 국민투표 일정에 맞춰 '개헌 시계'가 가동된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4당 회동에서도 여야는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면서 개헌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의견에 접점을 보질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에 대해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손대는 개헌에 대해 어떠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전혀 전향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제출되지 않은 두 교섭단체 안(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제출되면 간사 협의 거쳐 조속히 특위를 개의하겠다"며 산회했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또한 각 당에서 별도로 제출한 개헌안을 이날 오후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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