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삼성證 유령주식 판 직원들, '횡령죄' 처벌될 수도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04.08 17:16

[삼성證 112조 유령주사태]⑧[the L] '점유물이탈 횡령죄' 형사 처벌 및 민사소송 가능…주가하락 손해 본 주주들, 회사 상대 집단소송할 수도

편집자주 | 배당금 대신 112조원규모의 주식을 배당한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배당사태'. 착오로 배당된 300억원대의 주식을 시장가로 내다팔아 주가폭락 방아쇠를 당긴 이 회사 직원은 투자자들의 가이드가 돼야 할 애널리스트로 확인됐다. 고객 돈을 다루는 증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어처구니 없는 배당사고를 걸러내지 못한 거래시스템,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사고 있는 공매도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드러낸 이번 사건의 전모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그래픽=이지혜 기자


회사가 잘못 지급한 주식 약 2000억원 어치를 내다판 삼성증권 직원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임직원들이 내다판 물량은 약 500만주로, 전일 종가(3만9800원)로 팔았을 경우 약 20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의 주식이 잘못 배당됐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이를 주식으로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이를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라며 "물론 잘못 배당된 주식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은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이 주식을 팔아 챙긴 이익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상훈 변호사는 "회사 입장에서 주식으로 돌려받긴 힘들겠지만,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본 직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스스로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당이득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만약 직원이 회사에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점유이탈물 횡령은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금품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잘못 배당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긴 힘들고, 알면서도 현금화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은행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써버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송금 절차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주주의 손해를 회사에 물을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김 변호사는 "회사가 고의로 주가 조작을 한 것은 아닌 만큼 회사의 업무상 착오와 주가하락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인정될지가 핵심"이라며 "회사가 업무상 실수로 가공의 물량을 창출하고, 직원이 유통시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주식을 잘못 배당한 회사의 과실과 잘못 받은 주식을 팔아버린 직원의 잘못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회사의 잘못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손해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어 법원이 사건을 맡더라도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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