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치재판' 프레임에 朴불출석…유일하게 나타난 1人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박광범 기자 | 2018.04.07 00:47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방청을 위해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 방청객도 방청을 거부해 퇴장했다. 그런데 방청권까지 받아와 끝까지 재판을 방청한 가족이 한 명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치 재판' 프레임을 내세워 한동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 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국선변호인단 중 2명 만이 재판정을 지켰을 뿐이었다.

그런데 방청객들과 함께 줄까지 서가면 재판장에 입장한 한 가족이 눈에 띄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였다. 신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다.


그는 이번 재판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가족들은 박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해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을 뗐다.

그리고는 자신이 법원에 나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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