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치 재판' 프레임을 내세워 한동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 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국선변호인단 중 2명 만이 재판정을 지켰을 뿐이었다.
그런데 방청객들과 함께 줄까지 서가면 재판장에 입장한 한 가족이 눈에 띄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였다. 신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다.
그는 이번 재판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가족들은 박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해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을 뗐다.
그리고는 자신이 법원에 나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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