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진실공방' 김흥국 "사실무근" vs 피해자측 "사과 원해"(종합)

뉴스1 제공  | 2018.04.05 19:55

김흥국, 폭로 22일 만에 소환조사
맞고소에 손배소까지…법적 다툼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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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5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제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니다. 2018.4.5/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성폭행 의혹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김흥국씨(59)가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피고소인 신분으로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경찰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니다.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허위사실"이라며 "조사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진실만을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경찰에서 밝혔듯이 (이 사건은) 미투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다"며 "오늘 진실이 밝혀져서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씨로부터 2016년 11월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처벌해달라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진경찰서는 최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김씨는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해왔다. 그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A씨의 무고·명예훼손 혐의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의혹과 별개로 이 사건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A씨를 대리하는 채다은 변호사는 김씨가 경찰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증인과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며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채 변호사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올해 초까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다가 본인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아 고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우리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수 김흥국을 고소한 여성 A씨의 변호인인 최다은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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