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한 심사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