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재판 넘긴 뒤 추가수사"…9일 구속기소 방침(종합)

뉴스1 제공  | 2018.04.05 15:10

MB·김윤옥 압박수위 고조…진술 태도·자세 변화 주목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비자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추가혐의 관련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오는 9일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김윤옥 여사(71)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이 전 대통령을 다음주 초 기소할 예정이고 9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감 이후 3차례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구속기간을 닷새 남겨둔 검찰은 우회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혐의보강에 매진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이 전 대통령만 우선 기소한 뒤 순차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혐의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뇌물수수, 선거개입, 비자금 등과 관련한 이 전 대통령 추가 수사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110억원, 다스 관련 횡령·비자금 350억원 등을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후엔 뇌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환수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재산은 논현동 자택(57억3000만원) 등이 있지만 뇌물액에 크게 못미친다. 때문에 조카 명의의 공장부지와 다스 차명주식 등이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추가로 뇌물 등을 통한 부정축재 혐의가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 재산동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한 차례 대면조사를 거부한 김 여사를 상대로 물밑접촉을 통해 설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추가혐의 수사 방침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진술·조사 태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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