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 올 상반기 설치 예정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8.04.05 12:00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법안 입법예고

빠르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인다.

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안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 개선된다.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시행령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내용이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하게 유지돼 온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보급하도록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2. 2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