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기소 후 아들 이시형도 기소 가닥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8.04.05 10:37

[the L] 검찰 "父子 동시기소 안해"…김윤옥 여사 기소는 신중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2018.3.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오는 10일쯤 기소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까지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를 이후 재판에 넘기되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부자(父子) 동시 기소'는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과 이씨를 동시에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 기소는) 별다른 실익이 없고 시간상으로도 어렵다. 이 전 대통령 기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이씨 부자를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경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치소로 변호인 접견을 온 강훈 변호사로부터 "검찰이 이시형씨를 기소할 모양"이라는 말을 전해듣고 착찹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다온'에 40억원을 무담보·저리로 부당지원토록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다스 관계사 금강의 이영배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이씨를 공범으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이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이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에도 검찰에 소환돼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0일쯤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 중이다. 이 전 대통령과 아들 뿐 아니라 그 부인까지 기소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돼서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000만원과 의류 1000여만원 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 대통령 재임 중인 2011년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 여사는 2011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오는 10일까지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 작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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