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인생바꿀 승부수 스톡옵션…수백억대 샐러리맨 갑부 탄생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김도윤 기자, 박계현 기자 | 2018.04.06 04:00

[샐러리맨 로또 스톡옵션]]①코스닥 활황 바람 타고 바이오·IT서 수백억 평가차익 사례 잇달아

편집자주 | 코스닥 활황에 힘입어 수백억원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갑부가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버리고 벤처기업 창립초기에 오로지 가능성에 베팅한 이들의 성공 신화를 들여다봤다.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A전무는 2015년 이 회사에 합류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업평가회사에 근무하면서 신라젠을 알게 됐다. 당시만 해도 신라젠은 상장 여부조차 불투명한 바이오벤처에 불과했다. A전무는 신라젠의 가능성을 봤고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신라젠에 합류했다. 그는 입사하면서 행사가 3500원짜리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7만5000주를 받았다. 이듬해인 2016년 3월 40만주의 스톡옵션을 추가로 받았다. 행가가격은 4500원이다.

A전무가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주식 가치는 509억원(4일 종가 주가 10만7100원 기준)에 이른다. 스톡옵션 행사에 드는 비용이 20억원 정도니 산술적으로는 489억원의 평가차액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그가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한 이후 주식을 모두 매각할 때까지 신라젠 주가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2367%나 된다.

5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 임직원은 지난달 26~28일까지 74만2777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중 임원이 아닌 직원 10명도 26만5000주를 행사해 1인당 평균 평가차익은 25억원이 넘는다.

신라젠 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스톡옵션 대박사례가 나오고 있다. 게임회사 펄어비스는 상장 전 세 차례에 걸쳐 △등기임원 3명 △비등기임원 2명 △직원 58명에 총 118만67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 중 45만2500주가 지난 2일 행사됐다. 등기임원인 서용수 디자인총괄 이사, 지희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각각 274억원대의 평가수익을 올렸다.

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한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이 성공, 상장한다면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다. 인재를 끌어 모으는데 중요한 수단인 스톡옵션을 벤처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스닥협회는 스톡옵션을 도입한 회사가 2015년 929개사에서 2017년 1055사로 늘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상장된 모든 코스닥 상장사가 스톡옵션을 도입했다.

스톡옵션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바이오.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3000억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승인했다. 셀트리온 1448억원, 신라젠 535억원, 바이로메드 231억원 등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신규 임원과 보직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며 “스톡옵션 행사가가 주총 당일 종가인 30만원인 만큼 행사 가능한 시점인 2021년 주가가 이보다 높아야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톡옵션을 통한 대박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창업 시장에서 벤처기업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보다 젊은 인력이 모인 벤처 또는 중소기업에서 대박을 노리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스톡옵션이 벤처기업으로 우수인력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삼성과 같은 초일류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를 제외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백억원의 부를 이루긴 사실상 어렵다"면서 "스톡옵션을 노리고 비상장 기업을 찾는 인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톡옵션 제도를 추적해온 김태훈 회계사는 "셀트리온 등 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스톡옵션은 벤처기업 성장에 동아줄 같은 역할을 했다"며 "최근 대박 사례가 다수 등장한데다 4차산업혁명과 제2 벤처붐을 맞아 스톡옵션 효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스톡옵션이 본래 목적과 달리 단순히 개인의 부를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스톡옵션 부여 시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증시 활황기에 주가가 덩달아 상승해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라며 "스톡옵션 행사조건을 주가로 고정하지 않고 경영목표 달성시 행사할 수 있게 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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