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추경]청년일자리에 2.9조, 위기지역 지원에 1조 푼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04.05 14:00

정부 3조9000억원 추경 예산안 확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공장 철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등에 1조원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기업에서 퇴직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겐 인건비로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떠난 자리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2조9000억원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 소득 1000만여 원을 보조해 대기업 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데 1조7000억원 △핵심모험펀드 출자 등 창업 활성화에 8000억원 △한국교류재단(KOICA) 장기봉사단 모집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에 2000억원 △고졸자 취어장려금 등 선취업·후진학 지원에 1000억원 △4차 산업혁명 인력 육성 등 취·창업 역량 강화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1조원, 정확히 9683억원은 고용위기 지역·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발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6월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우선 지난달 8일 발표한 '지역위기 신속대응을 위한 1단계 지역지원 대책'에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 2867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원)을, 소상공인에 특별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별 보증프로그램 재원(367억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실직자 등을 직접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보완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대책이 이날 발표했다. 2단계 대책에서 예산은 △실직한 근로자 지원에 1150억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에 827억원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지원에 150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836억원이 배정했다. 또 상황에 따라 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목적예비비로 25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위기 지역에서는 구직급여 기간이 종료돼도 최대 2년간 훈련 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기업이나 협력업체에서 퇴직한 이를 채용하는 연관 업종 기업에게는 1인당 1년간 인건비를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사업 전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체·보완산업 육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 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항공 정비산업,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 지역의 산업·환경 여건을 고려한 산업이 입주하도록 하겠다는 것. 마리나 비즈니스센터나 휴양센터를 조성, 관광·레저·휴양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위기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배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31개 업종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 준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특정 지역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을 20%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나 항만 보수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법령을 정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쓰고 남은 재원인 결산 잉여금 2조6000억원과 고용보험기금, 도시주택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추경안,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 대책을 위한 추경과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가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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