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6월 이후 개헌, 동력 만들기 어려워…정치공방 가능성"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8.04.04 11:45

[the300]"국민투표법 개정없이 6월 개헌 어려워…합의할 부분만이라도 해야"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이후의 개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으로는 4월23일 정도가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한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국회가 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먼저 안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면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없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추진할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위헌 상황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의 처리 시한인 4월 임시국회가 다가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헌의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개헌논의가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헌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무게감이랄까, 그 동안의 경험을 생각하면 공감대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기를 다 놓치고 (개헌을 추진) 하는 것은 정치공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국정운영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며 "수많은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만 얘기하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그 다음에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 만이라도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낸 안에 국회가 생각이 다르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라도 합의를 하면 꽤 많은 영역에서 의미있는 그런 개헌이 될 것"이라며 "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논의가) 진행이 안 되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며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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