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저항을 불러온 상복부 초음파가 예비급여 제도의 첫 산물이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본질적 배경에는 예비급여가 자리잡고 있다.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환자부담 차등화(본인부담률 50%, 80%, 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을 말한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가 되면 그동안 병원 마음대로 정해오던 가격이 표준화 수 될 밖에 없다. 비싸게 가격을 받던 병원은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병원마다 비급여 의존도는 제각각이다. 같은 진료인데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이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비급여 진료비는 최저 1만원(일반 검사 기준)에서 최고 26만7000원으로 26.7배 차이를 보였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도 마찬가지다. 도수치료의 경우 5000원(최저)만 받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50만원(최고)을 받는 병원도 있다. 평균 13만1560원~17만1030원인 보조생식술(난임 시술)도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64만9000원까지 6.5배 차이가 난다.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은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51만3000원까지 차이가 5.1배에 이른다.
이처럼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 테두리에 들어오면 표준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고액의 진료비를 받던 병원들은 단가가 떨어진다. 비급여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100%여서 정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예비급여를 거쳐 급여화가 진행되면 심평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심사하고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진료비를 삭감한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문재인 케어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그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들의 저항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극단적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가 예비급여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게 된다"며 "결국 의료계는 가격통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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