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축산농장과 축산시설 관리인은 자체 소독장비를 이용해 시설 장비와 차량 등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자체와 농협 역시 소독차량 등 소독 장비를 동원해 방역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축산시설 등에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 주요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축산관계차량'에 대한 소독을 위해 전국 모든 도축장(75개소)과 집유장(66개소)에 소독전담관(186명)이 배치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검역본부·방역본부, 36명)과 지자체점검반(각 시도 주관)을 편성해 현장 방역실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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