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허권자보다 6배 높은 女 창업지원 가산점"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8.04.04 10:37

경기도등 일부 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역차별 논란...여성 3점>특허권자 0.5점 형평성 어긋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창업지원사업이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 지원자에게 특허권 보유자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보다 최대 6배 높은 가산점을 부과하고 있어서다. 여성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이지만 가산점이 과도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3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예비·초기창업자 45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창업자들은 1년간 1억~2억원의 시제품 개발 사업비는 물론 창업공간, 실무교육, 전문가 밀착 코칭 등을 지원받는다. 졸업 후에도 정책자금 마련, 마케팅·수출, 보육·코칭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선발 시 여성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산점 기준을 보면 여성 지원자에게 3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중 최고점이다. 이를 제외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기능대회 입상자 등 창업 능력 보유자는 물론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가산점은 모두 0.5점이다. 사회적가치 실천기업도 가산점은 1점에 그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13일까지 200명의 예비·초기창업자를 모집하는 '2018 창업프로젝트'도 여성 지원자에게 3점의 가산점을 준다. 창업 관련 경기도지사상을 받은 지원자에게 서류심사 면제 혜택과 가산점 5점을 주는 것 다음으로 큰 혜택이다. △창업경진대회 입상자(2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특허권 보유자(1점) △창업교육 수료자(1점) △장애인(1점)보다 1.5~3배 높다.

이같은 제도 때문에 남성 지원자들은 물론 가산점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과 똑같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6개의 특허·입상경력 조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지원사업 경쟁률이 평균 3대 1에서 5대 1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다 보니 가산점 3점은 당락에 결정적이라는 게 지원자들의 설명이다.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450명 선발에 2227명이 몰려 4.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남성 지원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감점을 받는 것인데, 그 폭이 입상 경험으로도 메꿀 수 없을 만큼 크니 역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여성 가산점이 남성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까지 등장했다.


이에 중진공 관계자는 "여성 가산점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에 따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가산점에도 올해 창업사관학교 입교자 450명 중 여성은 83명(18.4%)에 그치는 등 여전히 소수"라고 말했다.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법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 우대(affirmative action)'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근거해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여성 가산점을 배점하고 R&D 예산도 별도 편성한다.

그러나 다른 창업지원사업의 여성 가산점은 다른 우대 대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은 인증서보유자나 대회 우승자 등에 3점을, 여성에는 2점의 가산점을 준다. 서울시의 서울창업허브의 여성 가산점도 기능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장애인 등과 같은 0.5점이다. 특허권 보유자는 1점으로 여성보다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여성 창업자들이 지원하도록 우대하고 있다"면서도 "능력을 가진 창업자들이 역차별되지 않도록 배점을 신중히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중기부는 뒤늦게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산점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에는 가산점 도입 배경과 효과 등을 다시 검토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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