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뒷돈 3억' 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장 내일 영장심사

뉴스1 제공  | 2018.04.03 15:30

특경법상 공갈·배임 수재·업무상 횡령 등 혐의
오전 10시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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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민간업자에게 수익사업 영업권을 위탁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전우회) 서울지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전 10시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우회 서울지부장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전날(2일) 전우회 서울지부장 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우회 서울지부가 따낸 수익사업인 장례식장 및 의료기기 매장 사업의 영업권을 민간업체들에 위탁하면서 뒷돈을 요구해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이런 수법으로 민간업자 3명에게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달 상납받은 금액은 총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과 고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경우회의 구재태 전 회장 등 임원들과 공모해 집회를 벌이며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박씨는 대우조선해양 고철 관련 사업을 전우회가 같이 하기로 계약했다며 회원들을 시위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우회와 전우회의 압력이 이어지자 이듬해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박씨는 전우회 서울지부의 자금을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억3000만원 가량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자금은 개인적으로 집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우회 서울지부 사업 영업권을 민간인에게 위탁해 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일부 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민간시행업체의 주택사업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부지를 특혜분양 받은 혐의 등으로 이모 회장을 비롯한 전우회 중앙회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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