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케이프證, 옵션주문 실수로 62억 손실…분기 이익 날렸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김훈남 기자 | 2018.04.02 14:32

동시호가 때 매도가 낮게 주문…거래 상대방 모두 개인 주문취소 불가능, SK證 인수 실패 후 겹악재

서울 여이도 케이프투자증권 본사/사진=전병윤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이 주식 옵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낸 탓에 62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분기 순익에 맞먹는 규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프투자증권은 2월 초 코스피200 옵션 주문 실수로 62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자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케이프투자증권은 장 개시 전 동시호가에 냈던 옵션 매도 주문이 개장과 동시에 체결된 직후 주문 실수를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프투자증권은 단순 주문 실수였던 만큼 매매 취소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거래 상대방 파악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모두 개인투자자로 파악돼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액 손실처리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주문 실수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증권사나 선물사 처럼 국내 법인이면 통상적으로 거래 취소 요청을 수용한다"면서 "개인투자자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도 정상적 거래라 승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소형 증권사인 한맥투자증권이 코스피200 옵션에서 대규모 주문실수로 400억원대 손실을 입은 전례가 있다. 당시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여서 한맥투자증권은 거래 취소를 진행하지 못해 손실을 떠안고 2015년 파산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주문 실수 과정 등을 자체 조사해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케이프투자증권이 보고한 내용을 살펴본 후 단순한 착오에 의한 주문실수로 판단했다"며 "손실액이 크긴 하지만 고의적인 정황이 없어 현재로서는 추가 검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올 1분기 순익의 상당 부분을 손실로 반영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이 지난해 1년간 거둔 당기순이익이 135억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손실액은 꽤 큰 규모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올 들어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손실액을 반영해도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케이프투자증권은 2월 초 SK증권 인수에 난항을 겪자 감독 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자진 철회하는 등 연이어 악재를 맞고 있다. 금감원은 케이프투자증권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 구조가 증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해석, 심사를 장기 보류했다.

한편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 177억원, 당기순이익 135억원을 거뒀고 자기자본 2118억원을 기록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체인 케이프가 출자해 만든 SPC(특수목적회사) '이니티움2016'이 지분 8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케이프는 2016년 LIG투자증권을 인수한 후 사명을 케이프투자증권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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