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뽑기 아이템' 확률 속인 넥슨·넷마블 등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4.01 12:00

확률형 아이템 획득확률·획득기간 등 관련정보 허위 표시…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8400만원 부과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매우 낮은 확률로만 획득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정확한 확률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게임업체들에게 9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이하 넥슨),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50만원의 과태료, 총 9억8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게임은 △넥슨의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넷마블의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서비스하면서 2016년11월3일부터 연예인 캐릭터를 활용한 퍼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넥슨은 게임 내에서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 기능을 확률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연예인 카운트'를 팔았다. 연예인 카운트를 사면 퍼즐 조각을 줬는데 총 16조각으로 구성된 퍼즐을 완성하면 연예인 행사 초대권, 게임아이템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그런데 일부 퍼즐 조각의 지급확률을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해 놓고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표시했다. 퍼즐의 특성상 단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낮은 확률의 퍼즐조각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필요한 조각이 나올 때까지 연속해서 구매해야 했다. 실제로 '아이유 카운트'의 경우 1명의 소비자가 약 46만원을 들여 640개까지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넥슨은 아이유 카운트를 팔아서만 6억1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은 사실상 상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를 팔면서 특정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마블의 '몬스터 길들이기'의 경우 특정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0.0005~0.0008%에 불과했다.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는 '차일드 소환'이라는 아이템을 팔면서 높은 등급의 캐릭터 획득확률을 게임 공식 온라인카페에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21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을 부과했다. 특히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가 큰 넥슨에 대해선 9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넷마블도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의 경우 넥슨 550만원, 넷마블 1500만원, 넥스트플로어 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스트 플로어는 공정위 현장조사 전 이미 사과문 발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등을 진행했다"며 "넷마블도 보상을 진행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고 넥슨은 아직 보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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