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고객응대근로자(이하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최근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노동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를 겪는 감정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됐다.
이 개정안은 감정노동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요 조치도 의무화했다. 사업주가 해당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정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사업자가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보호 규정도 더해졌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한정애·김삼화·임이자·이정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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