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눈물 막는다…산업안전보건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8.03.30 16:05

[the300]30일 국회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가결

지난해 3월31일 오후 전북 전주시 대우빌딩 앞에서 열린 LG유플러스 실습생 故홍수연양의 두번째 추모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고객의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킬 사업주의 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고객응대근로자(이하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최근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노동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를 겪는 감정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됐다.

이 개정안은 감정노동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요 조치도 의무화했다. 사업주가 해당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정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사업자가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보호 규정도 더해졌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한정애·김삼화·임이자·이정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3. 3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4.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5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