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임금체불 시정지시 취소 소송 각하

뉴스1 제공  | 2018.03.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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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110억원대의 제빵사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30일 국제산업 등 11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외 5명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법원이 해당 청구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체불임금 문제는 다시 고용노동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협력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들은 고용부의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고용부의 (직접고용)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이들이 제기한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률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했다.

당시 법원은 "시정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노조에 상생법인을 통한 고용을 제시했고, 노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의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태료도 사라지게 되면서 소취하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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