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 靑 청원 7만명 넘어…"위증만 7개"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8.03.30 08:26
조여옥 전 청와대경호실 간호장교/사진=이동훈기자

2016년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여옥 대위가 위증을 한 것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청원 참여자가 30일 오전 7시30분 기준 7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수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조작됐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조 대위의 위증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조 대위의 위증은 총 7가지로 △인터뷰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일 의무동에 있었다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 바꾼 것 △의무실장이 조 대위의 인터뷰를 지시했다고 했으나 조 대위는 혼자 결정했다고 한 점 △가글의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인후통에 쓰이는 가글이라고 한 것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지만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한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문회장에서 조여옥 대위가 했던 거짓말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군인 신분인 조 대위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처벌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수많은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안민석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렇지만 조 대위가 위증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기소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대위의 위증은 법정이 아니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죄’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이 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당시 청문회를 주최했던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2017년 1월 이미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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