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달러도 깨진 비트코인…또 가상통화 '검은 금요일'

머니투데이 조성은 기자 | 2018.03.30 13:47

주요 가상통화 일제히 2월 초 기록했던 저점 밑으로 급락…미국 가상통화 과세가 주원인으로 거론

30일 오후 12시50분 현재 24시간 기준 비트코인 가격 추이/자료=코인마켓캡
3월 마지막 금요일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선마저 무너지며 가상통화 투자자들에게 또 다시 '검은 금요일'이 됐다.

가상통화 가격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50분 기준 비트코인 해외 시세는 전날 대비 12.16% 폭락해 6904달러를 기록했다.

이외에 △이더리움(379달러, -13.75%) △리플(0.49달러, -12.32%) △비트코인캐시(724달러, -14.36%) △라이트코인(113달러, -13.03%) 등 다른 주요 가상통화들도 동반 급락세를 타고 있다.

같은 시각 국내 가상통화 시장에서도 주요 가상통화들이 10%가 넘게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다. 국내 거래사이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762만4000원(-11.55%), 이더리움 43만원(-12.86%), 리플 543원(-12.39%), 비트코인캐시 81만8000원(-12.04%), 라이트코인 12만6300원(-11.18%)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폭락세로 주요 가상통화들은 지난 2월 초 '검은 금요일'에 기록했던 저점을 일제히 경신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0일 이 시각 이더리움은 2월 초 기록했던 저점 574달러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리플(2월 초 저점 0.58달러)과 비트코인캐시(764달러) 가격도 나란히 2월 초 급락 시 기록했던 저점 밑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이들 가상통화는 올해 최저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은 2월 초 저점이 6048달러이고, 라이트코인은 106달러였다.


업계에서는 이날 가상통화 폭락의 주원인으로 오는 4월 17일 마감되는 미국 세금 신고를 꼽고 있다. 미 IRS(국세청)는 2014년 가상통화를 '재산'(property)로 분류하며 일찌감치 가상통화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매해 4월 중순에 마감되는 세금 신고 시 가상통화 매매차익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거래사이트의 시스템 미비로 투자자들이 가상통화 매매차익을 IRS에 자진신고하지 않아도 적발될 염려가 없었다. 그러나 IRS는 2016년 미국 최대 거래사이트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 고객들의 가상통화 매매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코인베이스는 올해부터 총 거래금액이 2만 달러(2200만원)가 넘는 1만3000명 고객의 매매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올해 소득 신고 시 가상통화 매매차익을 누락할 경우 IRS에 적발될 위험이 커졌다. 게다가 IRS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다년간 매매자료를 넘겨 받게 됨에 따라, 과거에 가상통화 매매차익을 신고 누락한 투자자들은 올해 소득 신고 시 과거 매매차익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결국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미국 세금 신고 마감일에 앞서 '세금폭탄'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를 대거 매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26일 미국 사법당국에 전 세계의 가상통화 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클라우드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됐다. 이 법으로 인해 해외 거래사이트에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들은 계좌 내역을 재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고 누락 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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