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개헌안, 근로 대신 '노동'…굉장한 의미"

뉴스1 제공  | 2018.03.26 15:50

"노동 정당한 대우 법률로 정리…노동존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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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현장행정실 시연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6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e-현장행정실' 브리핑에서 "개헌안에서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노력하는 행위가 담긴 '노동'으로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개헌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외국인노동자도 노동권 보호를 받게 됐다"며 "노동 존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에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포함됐고, 공무원 노동 3권을 강화했다"며 "불합리한 노동계약 체결과 노사 분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의된 정부 개헌안은 노동권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대폭 담겼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강화했으며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e-현장행정실'과 관련 "대기업·중소기업이나 남녀 임금,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등을 향후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민원인이 자신의 사건 진행 현황을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일자리 정부 핵심부처로써 고용부의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최근 실·국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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