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네시 주, 블록체인 서명도 '전자서명' 법적 효력 인정

머니투데이 조성은 기자 | 2018.03.27 17:25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데이터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곳이 늘고 있다.

미국 테네시 주 의회는 지난 25일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상에 기록된 데이터에 법적효력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빌 하슬람(Bill Haslam) 테네시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승인된 해당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얻은 특정 정보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앞으로 블록체인 시스템 내 기록된 서명과 관련 문서는 각각 '전자서명'과 '전자기록물'로 구분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애리조나 주는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는 올해 1월에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블록체인과 스마트거래 내 기록된 서명과 기록물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이 지닌 '위변조 불가능성'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서명 시스템 안에서는 이용자의 신분이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한 번 서명한 것을 취소할 수 없으며, 타인에 의한 서명의 위조나 변경도 불가능하다.


스마트계약은 디지털 명령어로 조건을 입력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시스템에서 중개인 없이 체결하는 P2P 계약을 뜻한다. 중개자가 없기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의 불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시스템상 일단 계약이 이행되면 그 누구도 계약을 중단할 수 없어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블록체인에 입력된 데이터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면 학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블록체인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고 가짜 졸업장·가짜 증명서·가짜 계약서 문제도 말끔히 해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해 5월 미국 MIT는 졸업생 111명에게 블록체인 졸업장을 발급한 바 있다.

베스트 클릭

  1. 1 "30세 남성 박대성"…순천 여고생 살해범, 이렇게 생겼다
  2. 2 미스유니버스 도전 '81세 한국인' 외신도 깜짝…"세상 놀라게 할 것"
  3. 3 "박지윤, 이혼소송 중 상간녀 손배소"…최동석은 "없습니다"
  4. 4 로버트 할리, 마약·성정체성 논란 언급…"아내와 대화 원치 않아"
  5. 5 '티켓 판매 저조' 장윤정, 이번엔 립싱크 논란…"행사 출연 안 돼" 민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