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상정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03.26 10:29

문 대통령 결재 등 거쳐 오후 국회 송부 예정

정부가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김외숙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한 뒤 국무위원간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전자결재를 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20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를 비웠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석 상태지만 심의·의결에는 문제가 없다. 개헌안이 의결되면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서명(부서)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송부와 관보 게재를 위해 이날 오후 1시께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3시30분께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또 김외숙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면 개헌안 발의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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