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김외숙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한 뒤 국무위원간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전자결재를 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20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를 비웠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석 상태지만 심의·의결에는 문제가 없다. 개헌안이 의결되면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서명(부서)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송부와 관보 게재를 위해 이날 오후 1시께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3시30분께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또 김외숙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면 개헌안 발의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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