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LTI 개인사업자 대출규제 2금융권 확대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8.03.25 13:55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26일 도입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임대소득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인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빠르면 연내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증가추이와 2금융권 준비상황을 고려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등을 피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2금융권에 이러한 규제를 도입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내용을 준용하되 업권 특성을 일부 반영할 전망이다.

은행권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시 RTI를 산출해 심사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1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또 은행권은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에는 LTI을 산출해 여신심사때 참고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LTI가 높다가 당장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진 않지만 LTI가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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