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연25%→연20%'.. 권칠승 관련법 발의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8.03.25 10:59

[the300][www.새법안.hot]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저신용자 금융부담 경감해야"

2017.12.15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높은 이자율이 저신용자가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일을 줄이기 위하는 목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현재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왜 발의했나?=권 의원은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연 25%라는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폭리를 방치, 저신용자들의 파산을 촉진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해외사례를 비교해봐도 연 25%의 최고 이자율은 과도하게 높다는 분석이다. 독일에서는 판례로 연 20%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최고 이자율 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20%이 최고 이자율로 설정 돼 있다.


일본과 대만도 연 20% 수준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규정이 다른데 금융거래가 활발해 이자율 상한선을 두고 있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 이자율을 8~18%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뭐?=개정안은 연간 요구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25%에서 20%로 하향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했다.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자에 관한 약정과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했다. 또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한마디=권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최고 이자율 규정도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 연 20%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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