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취업규칙 근거한 인사 조치 효력 없어…거부해도 '징계' 안돼"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03.25 09:00

[the L]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만든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인사 조치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효력이 없는 인사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며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 조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유지현)은 25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당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내려진 인사조치는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회사는 새로운 사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프로그램 대상자가 될 경우 연봉을 지난 해보다 10% 낮추고 개인별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이면 경고과 함께 15% 이내에서 총연봉을 줄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이같은 프로그램 수행 대상자로 지정돼 전보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근로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부당한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취업규칙을 근거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전보 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회사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때문에 (프로그램은) 효력이 없고, 인사조치도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받도록 한) 인사 발령은 효력이 없기때문에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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