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8.03.25 12:00

DSR 도입…RTI·LTI 도입 부동산임대업·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강화

26일부터 소득대비 과도한 가계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부동산 임대업자와 개인사업자도 임대소득 등 소득보다 과도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은행의 가계여신심사 과정이 개선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심사가 강화되며, 나아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26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하고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을 준용해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인정·신고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채는 상환방식, 대출종류 등에 따라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원금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이자만 실제부담액으로 반영한다.

DSR 도입으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DSR을 참고해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고DSR 대출은 별도로 사후 관리한다. 주요 은행들은 DSR 100% 이상을 고DSR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 담보대출은 200%, 신용대출은 150%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4분기 금융당국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외 개인사업자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심사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원칙적으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1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은행들은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숙박업 등을 관리업종으로 꼽았다. 해당업종별 한도에 근접하면 은행들은 대출 취급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또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에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때 참고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LTI가 높다가 당장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진 않지만 LTI가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해야 한다.

이번 대출규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방안이다.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며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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