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제추행' 이윤택 구속영장 발부…법원 "중대 범죄"(상보)

뉴스1 제공  | 2018.03.23 21:50

"피해자의 수, 추행 정도, 벙행 방법과 기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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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극단원 17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66)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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