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AI 발생, 병아리 등 가금류 수입금지

뉴스1 제공  | 2018.03.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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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및 식용란의 수입을 23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알가공품 중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에 적합하게 열처리된 제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독일산 병아리는 약 10만마리 수입됐으며, 식용란 수입 실적은 없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지 말고 국내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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