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원료 함유한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8.03.23 15:43
사용금지원료 함유한 아이시블루(왼쪽), 블루워터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수입화장품에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판매중단·회수 조치 대상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수입사) 위드스킨이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Icy Blue)’와 르본이 수입‧판매한 ‘블루워터(Blue Water)’ 전 제품이다.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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