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펜'으로 본 文개헌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8.03.23 14:20

[the300](상보)대통령 자격 '40세 이상' 조항은 삭제…20~30세 대선후보 가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05.08.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조문 전문(全文)이 22일 공개됐다. 촛불혁명을 계승한 직접 민주주의, 권력 분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를 골자로 한다.


개헌안 조문을 보면 △민주화 전통 △지방분권 △천부인권 및 인권 △노동권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분산 △직접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시해 노동의 가치를 중시했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대목도 삭제해 참정권을 높였다.

개헌안 조문에서 이같은 점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대목을 찾아 소개한다. 기존 헌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밑줄을 쳤고, 해당 조문을 설명하는 내용은 붉은색 글자로 처리했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이다.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을 명시했음을 알 수 있다. 자치·분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전문 부터 강조했고,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개념도 추가가 됐다. 자연보호의 개념도 헌법에 넣은 셈이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장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개념이 들어왔다. 개헌안에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변경돼 있다. 전문과 제1조를 봤을 때 지방분권의 개념이 강화됐음이 명백하다. 청와대 측은 "재정은 지방에 폭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은 국회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수도조항이 개헌안에 명시됐다. 그 동안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로 간주됐지만,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세종과 같은 도시로 수도를 옮기는 것도 가능해졌다. 행정수도, 문화수도 등 제2-3의 수도를 만들 수도 있다.


<제10조>
모든 사람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표기한 게 대통령개헌안의 특징이다.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제10조), 생명권(신설), 평등권(제1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정보기본권(신설),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가 '사람'으로 표기됐다. 외국인이나 망명자들도 대한민국에서 천부인권을 누릴 수 있는 헌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명시된 부분이다. 최저임금의 시행도 강조했다. 현행 헌법이 '고용증진 보장 노력'을 명시한 것에 비해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무로 했다. 보다 내용을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이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기존 헌법의 구절도 '국가는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선했다.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도 명시해 삶의 질도 염두에 뒀다.


<제34조>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단체행동권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 혹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자'와 '노동'으로 수정했다. 단체행동권 등을 명시하며 노동권을 강조한 것 역시 대통령개헌안의 특징이다. 공무원의 노동 3권도 원칙적으로 보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단체행동권의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단체행동이 현행 판례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의 개선을 위해 명시를 한 것이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명시한 부분이다. 이번 개헌안을 통해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가능해졌다. 개헌안은 이같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rk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기존 헌법의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삭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30대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한 부분이다. 개헌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선출되는 대통령 부터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이 가능해진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 혹은 추천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이원집정부제의 경우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와 차이가 난다"며 개헌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83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에는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한 통제규정은 없었다. 이에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위원회 심사를 개헌안에 언급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헌법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만 돼 있었다. 법관을 통한 재판만 가능했던 구절이다. 헌법에서 배심제를 언급함에 따라 미국식 배심원제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내에도 국민참여재판이 있지만, 배심원의 결정이 귀속적(강제적)이 아니라 권고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청하도록 변경했다. 대법원장의 권한 역시 분산한 것이다. 대법관추천위는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법관회의 선출 3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어느 한쪽으로 권한이 집중되지 않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군사재판의 관할을 위해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게 가능했다. 개헌안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게 가능하게끔 했다.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이 군사재판을 안 받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 기존 헌법에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개헌안에서는 삭제됐다.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의 단심제를 폐지한 것이다. 특히 개헌이 돼 이 조항에서 '사형'이 사라질 경우 헌법에서 아예 '사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게 된다. 사형제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될 경우, 사형제가 대한민국에서 폐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125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개념에 '상생'이라는 개념을 추가, 보강했다. 청와대는 '상생'이 기존에 명시된 '조화' 보다 강한 의미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책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조항이 명시된 대목이다. 국가가 특별한 경우 토지 재산권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부동산 불로소득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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