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로, 환경부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현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과거 두 차례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재추진된 배경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책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 비밀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해당 TF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는데도, 국회에는 “종합검토보고서 원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 비밀 TF가 사업자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 사전 논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케이블카 추진 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등 심의 통과를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 부정하게 추진된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할 것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고, 환경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국토 환경을 훼손하고 국민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평가서 신뢰성 강화, 검토기록 즉시 공개 및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투명성 강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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