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질병은 만성신부전증, 모야모야병, 크론병 등 133종이며, 지원항목으로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지원 대상 질환(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이 있다.
지원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신안군에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15명에게 3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를 공단에서 지정 받은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며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2년마다 정기재조사 및 5년마다 산정특례를 재등록하면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량가액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포함해 중위소득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자가 금융기관에서 통장 잔액증명, 부채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절차를 행정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조사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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