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사찰 의혹'… 경찰, 진상조사위 발족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8.03.23 14:19

경찰청 "불법 행위 확인되면 수사의뢰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진=뉴스1
경찰이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정을 재직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사찰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팀을 발족한다.

경찰청은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사찰 정황이 의심되는 경찰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상 조사팀장에는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총경)이 선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조사팀은 기획·감찰·사이버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10여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진상조사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고도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당시 정보국장‧정보심의관‧정보국 각 과장 이하 직원 뿐 아니라 청와대 파견자들까지도 포함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경찰 개혁을 논의 중인 만큼 향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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