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르면 26일부터 檢 조사…소환? 구치소 방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8.03.23 10:45

[the L] 檢, 일단 소환한 뒤 거부하면 구치소 방문조사할 듯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지난 22일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르면 오는 26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해 조사할지,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며 "조사는 다음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 등 문제가 있어 자주 소환해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주말간 조사할 내용과 일정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소환을 꺼려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해 3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은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심리적 상태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새벽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변호인단 접견을 통해 향후 대응 전략을 짤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기회인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한 그가 '정치보복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검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주말 사이 이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이 전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의 사건 처리 방침과 전직 대통령 예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구치소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전날 자정쯤에도 이 전 대통령 자택에 가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그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다만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기소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가 있을 때는 정치인 관련 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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