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경찰은 현내 경찰서 소속 50대 남성 부장 경찰관 A씨가 부하 경찰관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3개월간 감봉 징계한다고 밝혔다.
현경 감찰과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하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발로 몸을 차거나 머리를 때렸다. 지시를 하지 않고 서류를 수차례 다시 작성하게 하고 매운 인스턴트 야키소바를 억지로 먹게 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는 없었지만 부하 경찰 1명이 컨디션 난조로 며칠간 일을 쉬기도 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지난해 10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발각됐다. 그는 "부하를 지도하기 위해 한 일"이라면서도 "미안한 일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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