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 수석 본인이 발표하는 게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혀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일부 분들이 말한 것으로 아는데 (자신이) 정식 발의를 한 게 아니다"며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26일에 할 것이다. 여기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은 대통령의 개헌안이지만, 어느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개헌안"이라며 "대통령의 의지, 헌법정신에 대한 소신 등이 반영된 것이라 대통령의 보좌관·비서관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담는 것은 저희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함께 해 왔다"며 "조문화는 민정수석실 안의 법무비서실이 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합헌이고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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