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자치경비는 지방, 국가사무는 국가 부담 규정신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8.03.21 11:11

[the300]자치재정권 보장 "위법 아니면 자치세 종목·세율 조례 허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2차 설명.

o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함


-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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