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농어업 공익적기능 명시-소비자권리 신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8.03.21 11:17

[the30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경제조항에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했고, 소비자 권리 등을 신설했으며,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신설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


◆소비자 권리 등 신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함.

◆기초학문 장려의무 신설=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 학문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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