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국회, 이주열 한은 총재 청문회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 2018.03.21 08:42

[the300] 지방분권·토지공개념 포함 여부 눈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등 부분을 공개한다. 어제에 이은 두 번째 개헌안 발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질서 부분의 내용과 조문배경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22일까지 이어질 대국민 대통령 개헌안 설명 프로세스 두 번째날로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에서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진 않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수도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발목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게 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 확대 조항이 어떻게 대통령개헌안에 들어갈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자문위원들은 이 두 가지를 확대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인정 범위를 두고는 견해가 갈려 복수안을 제안해둔 상태다.

현행 헌법 122조보다 구체화된 '토지공개념'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개헌 자문안에 담겼다.

이밖에 경제질서 분야의 경우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규정 추가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는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를 발표했고 22일엔 정부형태(권력구조)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사흘에 걸친 청와대의 대통령개헌안 설명이 끝나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총재 후보자는 현 총재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에 의해 지난 2일 유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현 총재(이주열 총재)를 지명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총재 연임은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이다. 전체적으론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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