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주 소환…업무방해 사건 항고 경위 조사

뉴스1 제공  | 2018.03.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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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항고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을 항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게 항고를 제기한 경위 등을 물은 것을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6)과 함께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회장 측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허가 없이 자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모두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고검은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항소장 또는 재항고장이 접수될 경우 내용을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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